유언대용신탁, 상속 넘어 자산관리까지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 사망 이후 자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설계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기존 유언장과 달리 생존 기간 중 자산 운용과 생활비 활용이 가능하며,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이 전달됩니다. 중장년층, 특히 1인 가구나 자녀 없는 고령층 사이에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자산 이전과 노후 자금 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언장보다 신탁이 더 실용적인 이유

전통적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변경도 번거롭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간단한 계약 체결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손쉽게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 의료비나 생활비를 신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치매 등 판단 능력이 약화되기 전 미리 계획할 수 있어 상속 분쟁 예방 효과도 큽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이 가능한가?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만 활용하던 상품이었지만, 최근엔 최소 가입금이 낮아져 중산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NH농협은 5천만 원부터, 하나은행은 100만 원부터 상품을 제공합니다. 신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하며, 일부 자산(전·답, 회원권 등)은 제외됩니다. 입양·재혼가정, 1인 고령가구, 기부 목적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용 방식, 유의할 리스크는?

유언대용신탁은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및 투자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계약 시 0.2%, 사후 집행 시 0.3%의 보수를 받으며, 하나은행은 사후 집행 수수료가 1%로 높은 편입니다. 자산은 예금, ETF, ELB 등에 분산 투자되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선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와 절세 전략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재산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고, 수익자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대납세의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지급청구대리인을 설정해 위급 상황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혜택은 없고, 세율은 일반 상속과 동일합니다. 절세 효과를 기대한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천 상품과 선택 팁

현재 NH농협의 '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 하나은행의 '100세신탁', IBK기업은행의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운영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탁라운지’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유언장 작성부터 유산정리까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품 가입 시엔 수수료, 운용 전략, 금융기관의 전문성 등을 비교하고, 정기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생애 주기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FAQ

Q1.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유언장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만, 신탁은 계약만으로 효력을 지니고 수정도 쉬워 접근성이 높습니다.

Q2.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나요?

A. 네,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신탁 계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 신분증, 자산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치매 진단 후에도 신탁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A. 판단 능력 저하 이후에는 계약 수정이 어려우므로, 인지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어떤 자산은 신탁이 불가능한가요?

A. 전·답, 회원권 등 일부 자산은 신탁 대상이 아니며, 별도 유언장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Q6.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A. 세율 감면은 없지만, 연대납세의무 방지 등 간접적인 절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Q7. 신탁을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익자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로 지정해 기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메모리스타 | 발행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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